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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재발급-정부24] 여권사진 업로드 방법

포톡 2023. 6.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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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다른 건 어려울 게 없는데 사진을 제대로 업로드하는 게 힘들 수 있다. 이에 필자가 인터넷으로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겠다.

 

이전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접수와 수령을 위해 2번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받을 때 1번만 방문해도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면 여권사진을 업로드할 수있다. 필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6월 20일 신청했는데 6월 26일에 발급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1.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을 눌러주자. 그리고 간단한 인증작업을 통해 로그인을 하자. 만약 로그인 수단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인증을 받아두자. 필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작업을 마쳤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정부24] 여권사진 업로드 방법

 


2. 개인정보입력

인증작업이 끝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된다.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등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다. 여권기간은 10년 또는 5년을 선택하면 되는데 필자는 5년짜리로 발급을 진행했다.

 


3.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여권 사진을 업로드해야 한다.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한다. 그리고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정부24] 여권사진 업로드 방법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필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맥 또는 윈도우 모두 사용이 가능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다. 포토스케이프에서 자르기 메뉴를 보면 여권사진 비율로 잘라주는 메뉴가 있다. 사이즈에 맞춰서 사진을 잘라냈다.

 

 


필자는 이렇게 사진을 잘라내고 사진 사이즈를 줄였는데 이상하게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필자처럼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사진업로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윈도우에 있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픽셀을 조정해 줬다.

 

그림판을 구동시킨 후 좀전에 잘라낸 사진을 불러오자. 상당 메뉴의 크기조정을 눌러준 후 가로는 413, 세로는 531로 조정하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정부24] 여권사진 업로드 방법

 

참고로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할 수 없다.

 

몇 번을 업로드해도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림판에서 수정을 하니 비로소 업로드가 됐다. 다만 혹시라도 필자가 셀프로 찍은 사진이 반려당하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도 됐다.


4. 수수료 납부 후 발급완료

이제 나머지 과정은 어려운 게 없다. 수수료는 납부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고 나서 6일이 지나니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여권 발급이 마무리 됐으니 수령하라고 한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에 성공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5. 신청이 불가능한 사례

모두가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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