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20년 간 운전하면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처음 겪었다.
그만큼 정신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정보만 정리해 봤다.
참고로 교통사고 책임 소재는 보험사들이 협의를 한다.
내가 겪은 사고는 정속 주행 중에 후방에서 추돌한 사례였다.
나의 심증은 상대방 100% 과실이지만 보험사서는 끝까지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1. 사고날짜와 접수번호 확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로부터 사고 날짜와 접수번호를 부여받는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다.
혹시 모르니 캡처해서 보관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도 된다.
집에 왔더라도 만약에 몸이 너무 안 좋으면 응급실을 찾아가도 되고, 일반 정형외과, 한의원 등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병원에서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를 보여주면 치료비를 보험사가 처리해 준다.
입원이 필요하면 바로 입원할 수 있고, 통원치료가 낫다고 판단되면 통원치료를 선택하자.
2. 입원치료
만약 입원이 필요하다면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관련법 등의 개정으로 교통사고 날짜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입원을 해야 한다.
3일이 지나도 입원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내가 병원에 전화해 본 결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 주지 않았다.
이유는 병원에서 사고 후 3일 지난 환자를 치료해 줘도 의료보험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일부는 4일까지는 입원을 시켜준다고 한 곳도 있었으니 만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는 말자.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면 12~14급 환자, 주로 전치 2주의 환자입니다. 이 사고를 당한 환자를 교통사고 일로부 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대형병원은 진단서를 받는데 2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더군요. 진단서 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에서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상대방 보험이 무한배상인지 확인
억울한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에 아프고 지쳐가는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게 상대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 무한배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물어보니 무한배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무한배상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 보험만 들었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운전자 중 일부는 비용을 아끼려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책임보험만 들었다가 만약 가해자가 됐고, 피해자가 위자료 등을 제대로 책정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는 상대가 무한배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열심히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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