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세청-2024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구당 평균 106만원 지급

포톡 2024. 11. 10. 21:46
반응형

2023년 소득과 관련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신청을 못하셨더라도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어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신청 안내 및 기간

국세청에서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간이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일정

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지난해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올해는 신청 가능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안내

장려금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진행되며, 24시간 운영되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상담 시 제공되는 안내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탈세 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하며,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2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는 5년).

홈택스 부정수급 신고 경로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