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친자관계 확인과 혼인관계, 입양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용도를 살펴보자. ▲ 결혼절차: 결혼에 앞서 각자가 혼인신고서와 함께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나타내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출생신고: 태어난 아기의 출생을 신고할 때도 부모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교육기관등록: 학교나 대학에 등록할 때 학생과 부모의 관계를 확인하는 철차가 필요할 수 있다. ▲사회보장헤택: 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 내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상속절차: 상속을 받는 절차에서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증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