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2024년 4분기 정책자금(대리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대출 기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1. 접수 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21일(월) 10:00부터
-종료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세부 지원 기준은 자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된 사업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대출한도
동일 기업당 총 5억원 이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
4. 담보구분
-대출 신청 시 다양한 담보 방식이 제공됩니다:
-신용보증서 담보: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됩니다.
-신용,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에서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5. 대출 실행 금융기관(18곳)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6. 유의사항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단,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2024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정책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보증서 발급 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여러분의 사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더욱 탄탄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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