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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시 3만 원 범칙금(면허증 반드시 소지​…​2인이 타면 4만 원 벌금)

포톡 2021. 5.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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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수요증가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최근 서울시내 곳곳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휠과 초소형 전기차까지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 위주로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초창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적었을 때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치다 보니 대중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시 3만 원 범칙금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도 사회적 흐름에 맞춰 변한다. 전동킥보드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다만 법은 개정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하거나 제재할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한계도 생기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5월 13일부터 현행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다양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도에 놓인 전동킥보드에 대해 한 주차관리업체가 경고문을 붙였다. 앞으로 무단주차한 전동킥보드는 견인될 수 있다.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모 미착용, 등화장치 위반 시 적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 부과 받는다. 자동차의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게 습관화됐지만 비교적 근거리를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생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연내 시범운영 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향후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안전모를 구비해 두었다.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크게 부상당할 수 있다. 물론 자전거도 위험하지만 속도 내기가 더 수월하고 바퀴 휠 사이즈는 작은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서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각각의 기기에 안전모를 구비해 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안전모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꺼려진다면 개인 개인안전모를 휴대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야간에 이용 시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잘 잡히지 않을뿐더러 전동킥보드 이용자 역시 지형지물 파악이 어려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만 원의 범칙금을 낸다. ​

 

 

 

보도 주행 중 사고 나면 형사처분

개인형 이동장치는 혼자 타도록 만들어졌지만 심심찮게 두 명이서 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부모는 어린 자녀와 함께 타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 정원 1명을 지키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다. 앞으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위반 사례는 보도 주행이다. 만약 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3만 원의 벌금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해당된다. 보험 또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라고 하니 인도주행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제 보도에서 내려와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면 된다.

 

 

 

무단 주차 시 견인될 수 있어

전동킥보드의 주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전동킥보드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도 등에 주차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앞으로 인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지고 4만 원의 견인비용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공유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구역은 횡단보도와 보도, 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지하철역 진출입로 통행 시 이동에 방해가 되는 구역 등이다. 과실 주체는 사용자이며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영사로 견인료가 지불하도록 했다.

 

일부 지하철역 인근에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이 표시돼 있다. 앞으로 이 같은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하철 역 인근에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일정 규모의 신축 건물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거치대에 주차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자유로운 주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공공의 편리를 위해 관련 정보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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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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