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과 관련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기신청을 못하셨더라도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어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신청 안내 및 기간국세청에서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마감일인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간이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일정신청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자격근로장려금: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