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가는 추세다. 동네 공원은 물론 아파트 단내 내를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일상의 풍경이 됐다. 서울시 최초로 반려인을 위한 펫스트리트가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생겼다. 펫스트리트는 어린이대공원과 어린이회관 주변에 걸쳐 있다. 구의문주차장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펫스트리트를 경험해 봤다. 이곳에 도착하니 보도블록 바닥에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을 안내하는 싸인블록이 있다. 그림에는 반려견 목줄을 잊지 않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개정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숨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됐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무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