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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동 계산하는 방법(배우자 합산, 인적공제 추가, 부모님 공제합산)

포톡 2021. 1.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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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도 열심히 해서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환급을 받으면 금상첨화지요.

 

필자는 그동안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서 무식하게 수기로 계산을 했던 게 너무 억울하네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보험료 기타 등등 모든 지출 내용을 알아서 계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정보 제공동의 현황

먼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줍니다. 우선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해 봅시다.

 

국세청홈텍스 인적공제 제공동의

자료 조회자(근로소득자)와 제료 제공자(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줍니다. 동의받으려는 상대방이 떨어져 있어도 문자 인증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문자인증을 누른 후 부양가족에서 전화해서 번호 알려 달라고 하니 곧바로 등록이 됐습니다.

정보제공자가 동의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클릭을 하면 합산액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각자 선택해서 출력 후 계산기로 직접 합산을 했는데 자동 합산되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화단 오른쪽 하단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읽어보면 도움이 되더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합산

국세청 외 신고 작성

인적공제 현황이 바꿨던지 기부금 등 국세청 자료에 출력되지 않은 걸 추가해 봅니다. 우선 항목별로 체크를 다 해 준 후 오른쪽 상단 메뉴의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텍스 공제신고서 작성

빈칸은 적지 않은 채로 공제선고서 작성을 클릭해 줬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기입합시다. 저는 와이프가 직장에 다니게 돼 전년도 부양가족을 클릭한 후 선택삭제를 통해 숫자를 맞춰줬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봅시다. 기본사항 중 변동한 게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줍시다.

 

 

저는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에 변동을 클릭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바뀐게 없어서 패스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사항 변동 확인

 

 

 

수정을 마쳤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데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를 종이 또는 PDF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간편 제출하기를 눌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출력물을 회계사무소에서 한번 확인하기 때문에 PDF로 저장 후 출력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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