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심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도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을 CCTV로 포착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전을 하다가 CCTV를 발견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조심히 차를 몰게 된다. 무엇보다 CCTV를 통해 도로 위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는게 필요하다.
도심 곳곳에 CCTV가 생겨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운전자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영등포 지역의 예를 들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들이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운전자들이 고정식 CCTV 단속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곧바로 휴대폰 문자로 안내한다. 도로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무차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단속지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편리하게 가입
필자가 거주하는 영등포구의 경우 무인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ingsms.ydp.go.kr)를 방문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차량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는데 1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핸드폰 번호가 바꿨을 경우 수정 신청도 가능하며 서비스 탈퇴도 할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열람해서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면 되기 때문에 직접 방문보다는 인터넷 신청이 더욱 편리하다. 스마트폰 인증 등이 어려운 운전자들은 문서를 출력해서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고 서류를 제출 시 10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1대에 차량에 1명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이 가능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CCTV 주차단속 알림이를 시행하는 타 자치구도 가입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서비스가입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총 18개 자치구가 무인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각각의 지역별로 가입해야 한다. 간단한 동의 후 차량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 등만 기입하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 알림을 받은 경험도
신청을 마치면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한 관내를 운행 시 고정식 CCTV 단속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해 준다. 모든 CCTV에 대해 문자알림을 해주는 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동차량 CCTV, 현장인력단속, 서울시 설치 CCTV단속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구간,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서비스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자의 경우 실제 문자 알림을 수신한 사례가 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차를 잠시 세웠던 것 같은데 곧바로 문자가 온 것이다. 수신문자 내용을 보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입니다. 0000차량은 즉시 이동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놀란 마음에 곧바로 차를 이동시켰는데 세밀한 행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를 들어 ‘더강남’ 앱은 한번 가입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용산‧중구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치구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의 연계가 보다 확대되면 좋을 것 같다. 운전자들이 지역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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