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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50만원X6개월’ 6월30일부터 접수

포톡 2020. 6.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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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에게 솔깃한 보따리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래저리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들은 능력이 부족한게 아니라 우리 같은 형들의 능력이 부족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했다. 

역시 서론이 길었다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서울시는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2차)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6월 30일 9시부터 7월 3일 18시까지이니 어서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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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누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이다. 최종학력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다.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하는데,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한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 신청방법 : 2020. 6. 30(화) 9시 ~ 7. 3(금) 18시,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10,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중지)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월 5만원 제로페이 사용 권고
○ 신청자격요건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85년 6월생 ~ 2001년 6월생)
③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8년 6월 이전 졸업생
④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2020년 5월)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⑤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가능(근로계약서 제출시 인정)

○ 준비서류 ※발급(출력)서류는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항목체크)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등 청년포털 내 항목 선택으로 진행함

※신청 전 필독 : 2020 서울시 청년수당 FAQ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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