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차 조심해라'이다. 차 조심하라는 말은 아마 아이들이 결혼하고 성인이 돼도 계속할 듯하다. 그만큼 부모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자녀를 지켜주고 싶은 보호본능이 강한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온다.
어린이를 지켜줘야 하는 어른들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건 아닐지 걱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철없는 어린이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스쿨존에서 자동차를 만지는 놀이가 유행이라는 소식도 있어 부작용도 대두된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강화된 처벌 기준, 대책 등에 대해 정리해 봤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일절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행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일정 지역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주요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하고 있다. 이 곳에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 바닥에 표시돼 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각별히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서울에는 약 1,730개소가 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만6,765개소로 초등학교 6,146개소, 유치원 7,315개소, 특수학교 160개소, 어린이집 3,108개소, 학원 29개소로 집계됐다. 변화된 법규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 구역에서는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필자는 과거 자녀들을 차에 태워 학교 앞에 내려주곤 했다. 이 같은 행동은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했다. 때문에 당시 학교 앞에 가면 학부모들의 자동차가 즐비하게 주차돼 있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을 차에 태우려는 학원차량으로 혼잡하기 그지없었다. 얼핏 보면 학교 앞 주정차를 금지한 게 과다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앞 자동차로 인한 혼잡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 된 듯하다.
처벌 2배로 대폭 강화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면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키가 작은 만큼 시야가 좁고 조심성이 다소 떨어져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결국 운전자들이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낮춰서 운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한다.
사고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회피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내비게이션에서는 설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를 켜 좋으면 된다. 티맵은 목적지 경로를 누른 후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어린이보호 메뉴창이 있다.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 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경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민식이법 놀이가 근절되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엄중한 범죄임을 가르치고 어린이들 역시 스쿨존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상기시켜야 한다. 스쿨존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사기죄, 공갈죄를 안내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돼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의 현재 속도를 보여주는 게시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속도 게시판이 감속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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