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